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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다자요'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사업 시범사업으로 재추진

혁신사례로 수차례 소개됐음에도

정부 규제로 1년 6개월 동안 중단

규제 샌드박스 통해 시범사업 추진

정부의 규제로 중단됐던 스타트업 ‘다자요’의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사업이 시범 사업으로 다시 추진된다.

21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기획재정부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다자요의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사업’ 시범사업 추진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다자요는 흉물로 방치된 농어촌 빈집을 장기 임차한 뒤 리모델링을 거쳐 숙박 서비스를 운영하는 스타트업으로 여러 차례 혁신사례로 소개됐으나, 지난해 5월 농어촌정비법 중 실거주자만 농어촌 민박업을 할 수 있다는 요건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며 사업을 중단했었다. 이에 기재부는 지난 6월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신산업 영역의 갈등해결 메커니즘으로 ‘한걸음 모델’을 발표하고,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사업’을 ‘한걸음 모델’ 3대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해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을 추진해왔다.



상생조정기구는 다자요의 서비스가 향후 농어촌 빈집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공감하며, 향후 사업 수행 과정에서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검증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한걸음 모델의 상생조정기구 운영을 통해 이해관계자 모두 한 걸음씩 양보하여 합의를 끌어낸 것에 큰 의의가 있다”며 “이번 합의를 통해 다자요는 영업이 정지되었던 기존 빈집을 포함하여 더 진전된 형태로 사업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최 대표는 이어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통해 농어촌 지역과 상생하며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걸음 모델이 이해관계 충돌로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의 돌파구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승기자 yeonv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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