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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200만원...새희망자금 25일부터 받는다

24~25일 사업자번호 홀짝제 신청

26일부터는 상관 없이 접수 가능

안일환 기재부 2차관




정부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새희망자금 지급을 25일부터 개시한다. 정부는 홀짝제 운영을 통해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은 24일에, 홀수는 25일에 각각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안일환(사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자에게는 23일 오후부터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24일부터 신청을 받아 25일부터 지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내 문자를 받은 지급 대상자들은 24일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고 별도 증빙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추가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소상공인은 본인 명의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24일부터 이틀간 운영되는 홀짝제 기간에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맞춰 신청하면 되며 오는 26일부터는 끝자리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신청 순서대로 지급된다.



1차 지원금을 수령한 특수 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 50만명에게 50만원씩을 추가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24일부터 지급되며 2차 지원금 신규 신청자는 다음달 12~23일 접수 가능하다. 정부는 소득 감소 상황 등을 확인해 11월에는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저소득·취약계층 대상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은 29일부터 지급되며 지원 대상은 지난해와 올해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이나 취업 성공 패키지 사업에 참여한 미취업 청년이다.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20만원은 28일부터 집행이 시작돼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초등학생 등은 스쿨뱅킹 계좌로 각각 지급된다. 13~15세 중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은 사전안내·동의 및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다음달 초 지급된다.

안 차관은 “신청 시 부정확한 정보를 입력할 경우 심사 지연이나 재검증 등에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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