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금지 기한이 기존 이달 말에서 올 연말까지로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만기를 올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또 매점매석 여부 판단 기준에 생산설비 증설에 따른 생산량 급증과 가격 및 수요 동향 등을 추가해 의도치 않은 매점매석 위반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 2월 5일 마스크 등의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발효한 바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과다하게 보유하는 경우 등을 지난 2월부터 금지해 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마스크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금지가 올해 12월까지 연장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마스크 생산증가로 인해 매점매석을 의도하지 않은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될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관련 기관들간의 긴밀한 협력 등을 통해서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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