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플랫폼공정화법 대상은? 네이버·쿠팡·야놀자·배민 등 적용될듯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입법 예고]

오픈마켓 8곳, 숙박앱 2곳, 배달앱 4곳 이상 규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대상에 어떤 사업자가 포함될지 주목하고 있다. 공정위 측이 “오픈마켓은 8개 이상 사업자, 숙박앱은 2개 이상 사업자, 배달앱은 4개 이상 사업자가 해당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지만 업체명은 별도로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28일 브리핑을 통해 입점업체와 용역거래를 알선하는 서비스 제공 사업자 중 수수료 수입이 100억원 이내이거나 중개거래금액이 1,000억원 이내인 사업자를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적용 대상으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또 규제 대상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로 오픈마켓, 배달앱, 앱마켓, 숙박앱, 승차중개앱, 가격비교사이트, 부동산 및 중고차 등 정보제공서비스, 검색광고서비스 등을 사례로 들었다. 수수료 수입이 100억원 이상인 대부분의 온라인 앱 서비스 사업자들이 규제 대상인 셈이다.



업계에서는 오픈마켓 사업자 중 네이버쇼핑·쿠팡·지마켓·옥션·위메이크프라이스·티켓몬스터·11번가·인터파크 등 8개 사업자가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숙박앱은 여기어때와 야놀자 등 2곳이, 배달앱은 배달의민족·요기요·배달통·쿠팡이츠가 규제 대상에 해당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