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대상에 어떤 사업자가 포함될지 주목하고 있다. 공정위 측이 “오픈마켓은 8개 이상 사업자, 숙박앱은 2개 이상 사업자, 배달앱은 4개 이상 사업자가 해당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지만 업체명은 별도로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28일 브리핑을 통해 입점업체와 용역거래를 알선하는 서비스 제공 사업자 중 수수료 수입이 100억원 이내이거나 중개거래금액이 1,000억원 이내인 사업자를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적용 대상으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또 규제 대상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로 오픈마켓, 배달앱, 앱마켓, 숙박앱, 승차중개앱, 가격비교사이트, 부동산 및 중고차 등 정보제공서비스, 검색광고서비스 등을 사례로 들었다. 수수료 수입이 100억원 이상인 대부분의 온라인 앱 서비스 사업자들이 규제 대상인 셈이다.
업계에서는 오픈마켓 사업자 중 네이버쇼핑·쿠팡·지마켓·옥션·위메이크프라이스·티켓몬스터·11번가·인터파크 등 8개 사업자가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숙박앱은 여기어때와 야놀자 등 2곳이, 배달앱은 배달의민족·요기요·배달통·쿠팡이츠가 규제 대상에 해당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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