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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내려고 서랍장에 1,000만원 수표뭉치 숨겨

국세청, 악성 고액체납자 조사

빅데이터 활용 은닉 재산 추적

올부터 상습체납땐 유치장 감치

정철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긴 고액체납자 812명 추적조사 실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령인 A씨는 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고액의 양도대금을 은닉했다. 그는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양도대금을 양수인으로부터 수십장의 수표로 수령했다. 국세청은 미지급 수표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한 후 거주지 수색을 실시해 서랍장에서 1,000만원 수표 뭉치를 발견하는 등 총 3억2,000만원(1,000만원권 32장)을 징수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악의적 고액체납자 812명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소득원천이 불분명한 특수관계인이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는 등 타인의 명의로 체납자 재산을 편법이전한 사례가 597명이다. 또 본인 사업을 폐업하고 타인 명의로 동일(인근)장소에 동일(유사)업종으로 다시 개업해 사실상 체납자 본인이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타인명의 위장사업이 128명이다. 특수관계인 명의로 수출 대금 등의 외환을 회수하거나 국내 재산을 해외로 유출하는 등 타인명의 외환거래를 통한 은닉도 87명이다.

이들은 고액을 체납했으면서도 고가주택 거주, 고급 자동차·선박 이용, 잦은 해외 출입국, 높은 소비 수준으로 재산을 숨겼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특히 올해는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합 분석하는 빅데이터 기술이 체납자 거주지 특정 등에 본격적으로 쓰였다. 실거주지 파악에는 주소지 변동, 사업장 이력,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등이 이용됐으며 숨긴 재산 추적에는 전세금 명의 이전, 친인척 명의 부동산, 상속 재산 정보 등이 광범위하게 쓰였다.



국세청이 압류한 1,000만원권 수표 32장. /사진제공=국세청


국세청은 친인척 금융조회, 수색 등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환수하고, 체납처분 면탈행위에 대해서는 체납자와 조력자(방조범)까지도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납부능력이 있어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를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할 수 있다. 다만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최대한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방청·세무서 체납추적팀을 통해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8월까지 민사소송 제기 및 수색, 형사고발 등을 통해 약 1조5,000억원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 정철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많은 도움이 된다”며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므로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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