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판로 지원을 위해 중기 제품을 일정비율로 구매하도록 한 공공구매제도를 어긴 공공기관의 위반금액이 작년 1,100억원으로 전년 대비 두 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구매제도 운영이 미흡하고 제도를 위반하더라도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기부는 작년 837개 공공기관 가운데 227개 기관의 공공구매 제도 이행여부를 조사해 1,328건 위반사실을 확인했다. 위반금액은 2018년 조사 당시 883건 대비 57% 증가했고 같은 기간 위반금액은 75% 증가한 1,138억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제도 위반건수 상위 기관을 보면 환경부가 154건(10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111건·43.7억원), 산업통상자원부(41건·36.5억원) 순이다. 상위 10개 기관의 위반건수는 559건으로 전체 위반건수의 42%를, 환경부와 농림부의 위반건수는 전체 위반건수의 20%를 차지했다.
이 제도를 운영하는 중기부의 관리 방식이 위반건수가 늘어난 원인으로 지적됐다. 중기부는 매년 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약 30%만 실태조사한다. 게다가 위반사실이 적발되더라도 처벌이 약하다. 위반사실이 공공기관 평가에 감점으로 반영된 경우는 2017~2019년 2건에 그쳤다. 김경만 의원은 “30%만 실태조사하고 모니터링하는 수준의 관리는 제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관별 위반사항을 기관평가에 직접 반영해 중기제품 구매 노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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