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역 지방자치단체 체납세금 징수 업무를 담당하다가 올해 정년퇴직한 A씨는 지난 6월 황당한 세금고지서를 받았다. 체납세금을 징수한 공로로 받은 포상금에 대한 과세 통보를 받은 것이다. 징벌적 성격의 가산세까지 추가됐다. A씨는 “이제는 퇴직해 연금소득으로 지내는데 사전에 예고도 없이 하루아침에 탈세자 취급을 받았다”면서 “평생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신념으로 체납세금을 추적해왔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50년 넘게 비과세였던 지방 공무원 포상금에 대해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이 조세심판 청구를 제기하며 국세청의 과세에 반발하고 나섰다. 일각에서는 부족한 세수 충당을 위해 지방 공무원부터 일종의 증세 실험에 나선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지방 공무원 포상금 과세처분 자료에 따르면 과세 대상은 △세입 징수 포상금 △발표대회 우수자 시상금 △각종 평가 우수 시상금 △퀴즈대회 포상 등이 포함됐다. 지난 2014년에 포상금을 수령해 올해 6월로 이에 대한 세금 부과 기한이 종료되는 포상금 수령자들이 대상이다.
공무원들의 조세심판 청구에도 불구하고 업무와 관련해 받은 모든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판단한다는 국세청의 입장은 확고하다. 현 정부 세입확충 기조가 탈루세원을 추징한다는 점에서 국세청은 중앙정부 공무원, 민간 등과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지방 공무원에게도 일괄 과세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중앙정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의 50%, 공공기관의 경우 90%가량에 대해 이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다.
특히 이번 포상금 과세가 논란이 된 배경은 국세청의 과세가 상대적으로 조세저항이 약할 것으로 보이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적인 증세 적용이 이뤄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상황은 국세청이 올 6월 과세처분을 실제 실행한 뒤 33만7,000명(2019년 기준)에 달하는 전국 지방 공무원 여론이 들끓기 시작하면서 달라졌다. 기재부 내부에서도 ‘정무적 판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초 국세청의 법령질의에 국세청 예규대로 하라고 회신했던 기재부는 9월이 돼서야 돌연 포상금과 성과금 등은 비과세 대상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럼에도 국세청이 물러서지 않으면서 공무원 사회가 술렁이자 기재부는 아예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국세청 예규상 포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만 지방세기본법 및 각 조례에 따르면 또 비과세에 해당하는 상황이다. 결국 포상·시상금 등의 법적 성격이 모호한 측면이 있으니 아예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명확하게 소득세법 시행령을 정리하겠다는 식이다.
이에 대해 기 의원실은 “시행령을 개정할 경우 지방 공무원을 위한 혜택이라는 비판을 자초할 수 있고 개정 후에는 2015년 이후분에 대한 과세는 하지 않을 수 있어 공무원 사기 저하는 물론 사회적 비용이 대거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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