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편면적 구속력 도입과 관련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판상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의문도 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금융회사들이 DLF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지만 불복하고 있다”며 편면적 구속력 도입에 대한 금융위 입장을 물었다.
편면적 구속력이란 금감원의 분쟁조정결정에 대해 소비자만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금융기관은 이를 다툴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8월 임원회의에서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에 금감원이 제시한 100% 배상안의 수용을 촉구하면서 ‘편면적 구속력’을 언급한 바 있다. 라임 사태에 앞서 DLF 사태에서도 금감원은 내부 통제 절차 미비를 이유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 중징계 처분인 문책경고를 내렸지만 이들이 불복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징계 효력은 일시적으로 정지된 상태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소비자보호 측면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판상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의문도 있다”며 “금융감독원 소비처가 있고 저희도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만 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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