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장 벤처기업이며 창업주가 투자유치로 경영권을 위협받는 경우에 주주 4분의 3이상의 동의를 거쳐 1주당 의결권 10개 한도로 복수의결권 발행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6일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벤처기업의 창업주가 경영권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여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발행을 허용하기로 한 바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복수의결권이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 수단 등으로 악용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 감사 선·해임, 이사의 보수 등에 대해서는 복수의결권 행사를 제한한다”며 “주식의 상속·양도나 기업의 대기업편입 등의 경우에는 당연히 복수의결권이 소멸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조만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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