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초기 벤처기업의 경영권 위협에 대한 우려를 줄여 투자 유치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다.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가 투자 유치로 경영권을 위협받는 경우에 주주동의를 거쳐 1주당 의결권 10개 한도로 복수의결권 발행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수의결권 주식은 의결권이 여러 개인 주식을 의미하는데 벤처기업들이 오래전부터 도입을 주장해왔다. 정부 안에 따르면 복수의결권 주식은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로서 현재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에게만 발행된다. 대규모 투자 유치로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1주당 의결권 수는 벤처기업이 주주총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지만 1주당 부여 가능한 의결권은 최대 10개로 제한하기로 했다. 창업주가 이사를 사임하거나 복수의결권을 상속·양도하는 경우에는 복수의결권이 보통주로 전환하도록 하는 등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는 대책도 병행된다. 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다음달 말까지 입법예고한 뒤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상훈·양철민기자 shle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