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대표적인 플랫폼 네이버의 불공정행위에 철퇴를 내린 데 이어 이번에는 해외 플랫폼인 구글을 정조준한다.
국내 사업자든 해외 사업자든 관계없이 ‘공룡 플랫폼’의 갑질을 엄중히 제재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18일 공정위는 구글코리아를 두고 경쟁 운영체제(OS) 탑재 방해, 앱 독점출시 요구, 인앱결제 수수료 30% 부과 등 ‘세 갈래 조사’를 벼르고 있다.
경쟁 OS(운영체제) 탑재 방해, 앱 독점출시 요구는 공정위가 2016년부터 직권으로 조사해온 만큼 올해 안에 고발, 과징금, 시정명령 등 제재 수준이 결정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구글이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OS인 안드로이드를 선탑재하도록 강요해 경쟁사를 배제하고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구축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국내 게임회사인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이 구글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했는지도 들여다보는 중이다. 현재 엔씨소프트 ‘리니지M’이나 넷마블의 ‘리니지2레볼루션’ 등 유명 모바일 게임은 국내 이동통신사와 네이버가 설립한 원스토어 대신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에만 출시된 상태다.
공정위는 또 지난달 29일 구글이 발표한 앱 결제 수수료 방안이 위법한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구글은 내년부터 구글플레이에서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에 인앱결제 등 구글 결제 방식을 의무화하고, 결제액의 30%에 해당하는 돈을 수수료로 물릴 방침이다.
관련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 조사권이 정식으로 발동하지는 않았지만, 수수료 30% 부과는 일종의 ‘통행세’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어 내부적으로 위법성을 따져보는 중이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최근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공정위가 2016년부터 구글을 직권조사했으나 답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이른 시일 안에 안건이 상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공정위가 구글코리아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안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하면 최종 제재 수준이 결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글이 경쟁 OS 탑재를 방해했는지, 자사 앱 마켓에만 게임 앱을 출시하게 했는지 조사하고 있으며 안건을 올해 안에 상정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또 수수료 30% 부과 방침을 두고 “시장의 경쟁압력이 낮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본다”며 “시장 경쟁을 복원하기 위해 구조적인 시각을 갖고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는 구글의 수수료 ‘갑질’ 논란 등과 관련해 오는 22일 공정위 종합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최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부과 결정을 받게 된 네이버에서는 한성숙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나온다.
공정위는 이 밖에도 유튜브 등 거대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제재하는 고삐를 바짝 쥐고 있다.
아직 초기 단계나 유튜브가 자의적인 기준으로 국내 유튜버에 일명 ‘노란 딱지’를 붙였는지도 조사하는 중이다. 유튜브는 자사 약관을 위반한 콘텐츠에 노란색 아이콘을 붙이는, 이 경우 콘텐츠 제작자는 해당 영상에 광고를 붙일 수 없게 된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결제 단계에서 네이버페이 로고만 노출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해당 조사는 막바지 단계라 조만간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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