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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연구원이 CTO라도 기술보증 가능

기보, 대상기업·보증우대 확대

보증비율도 90→95%로 상향





앞으로는 교수와 연구원이 특정 기업의 기술책임자(CTO)로 참여해도 기술보증기금의 테크밸리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이제까지는 교수와 연구원이 반드시 대표이사 혹은 최대주주이어야 가능했다. 테크밸리 보증비율도 90%에서 95%로 상향조정됐다.

기보는 19일 테크밸리 보증제도를 이런 내용으로 개편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교수·연구원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테크밸리 보증의 대상기업과 보증우대 내용을 확대한 것이 뼈대다.

개편안을 보면 대학교가 전문경영인(CEO)을 영입, 투자유치 등 설립을 주도하고 기술을 보유한 교수 등이 CTO로 참여하는 ‘기획창업 기업’을 테크밸리 보증 대상기업에 넣었다. 이에 따라 기획창업 기업은 교수·연구원의 기업경영 등에 대한 부담을 덜고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주력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수·연구원이 최대주주나 대표이사가 아닌 CTO라도 테크밸리 보증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우대지원 확대를 위해 △보증비율 상향(90% → 95%) △보증한도 사정방식 완화 등도 적용된다. 교수·연구원이 개발한 우수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지난 2017년 도입된 테크밸리 보증은 창업부터 엑시트까지 전 주기에 걸쳐 우수 기술인력의 성공 창업을 돕는 종합지원 플랫폼이다. 김영춘 기보 이사는 “그동안 대학교수는 창업 후 강의와 연구를 병행하면서 투자유치, 연구개발, 세무 등 회사 운영 전반을 책임져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획창업 기업도 테크밸리 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어 교수·연구원이 연구개발과 사업화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훈기자 s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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