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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재산권 침해"…2,000명 임대인 '헌소'

"아무런 예고 없이 정책 바꿔"

'수도이전 위헌' 이석연이 대리

이석연(가운데) 변호사가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민간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와 임대인 2,000여명이 정부의 임대차 정책에 반발하며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을 이끌어낸 이석연 전 법제처장(법무법인 서울 대표변호사)을 대리인으로 앞세웠다.

민간 임대사업자와 임대인 등이 모여 설립한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정부의 임대주택 관련 정책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소송대리를 맡은 이 전 처장은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2년 연장한 것, 임대료 증액을 5% 내로 제한한 것은 국민의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침해했고 사업 자체를 포기하게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대차 시장에서는 지난 7월31일 시행된 임대차 3법으로 인한 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에 따라 세입자들이 ‘버티기’에 나서면서 전세 물량이 급감해 전세 대란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집주인들은 시세에 맞춘 임대료를 받기 어려워졌을 뿐 아니라 세입자 갈등으로 집을 처분하기도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들은 정부가 한때 장려했다가 폐기로 입장을 번복한 민간 등록임대사업자제도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전 처장은 정부의 민간 임대사업자제도 폐지에 대해 “(정부가) 불과 2년 전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권유해놓고 아무런 조치나 예고기간도 없이 하루아침에 정책을 바꿨다”며 “임대사업자들의 직업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10대책을 통해 4년 단기, 8년 아파트 장기매입임대제도를 폐지한다며 등록임대주택 제도를 사실상 폐기했다. 이날 헌법소원에는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원을 중심으로 임대사업자·임대인 2,086명이 참여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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