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5,000만원으로 유지돼온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료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주장이 여러 곳에서 계속되고 있다”면서 “한도를 상향하면 예금보험료율을 올려야 하는 부담이 있고 금융업권 간 자금 이동이 발생해 이해관계 대립이 발생할 수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2001년 예금자보호한도를 잡을 때 1인당 국내총생산액(GDP)을 기준으로 했다”며 “지금 GDP가 늘었으니 예금자보호한도도 늘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실에 따르면 1인당 GDP는 2001년 대비 지난해 2.5배 가량 증가했지만 예금자보호한도는 그대로다. 1인당 GDP 대비 예금자보호한도는 1.6배로 미국 4.5배, 영국 2.6배, 일본 2.5배에 비해 작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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