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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10억 유지” 野 개정안 발의...3억 고수하는 정부·靑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청와대 “정부 입장 달라진 것 없다”

인별 과세까지는 공감대 이뤄

22~23일 기재부 국감 공방 예고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대구 중구 동인동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와 정부가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내년부터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수하는 가운데 야당에서 기존 10억원을 유지하고 가족합산 조항은 폐지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20일 발의했다. 법안에는 야당 의원 16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은 기존에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던 주식 양도소득 과세 과정의 소유주식 비율, 시가총액 등을 소득세법으로 끌어올렸다. 소유주식 비율, 시가총액을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로 규정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득세법 제94조에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을 10억원으로 설정하고 시행일을 내년 4월1일로 잡았다. 이는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안을 무력화하는 조항이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년부터 낮아질 예정이다. 올해 말 기준으로 대주주가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이로 인해 ‘동학개미’로 불리는 소액투자자들과 정치권은 현행 10억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민청원까지 제기한 상태다.



추 의원이 공동발의한 법 개정안은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의 소유주식을 토대로 대주주 요건을 판단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가족합산 규정을 없애 개인별로 과세하겠다는 의미다. 현재는 대주주 요건에 가족합산 원칙이 적용된다.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와 관련해 최근 국정감사에서 과세 형평상 차원에서 3억원은 고수하되 세대합산을 개인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정부 안에 대해 의견조회를 진행하며 20일 “그간 밝혀온 정부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부동산에 쏠린 유동성 관심을 자본시장으로 보내려 노력 중인데 3억원 과세 기준을 고집하는 게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주주 기준 10억원과 3억원을 놓고 22일과 23일 열리는 기재부 국감에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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