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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앱 결제 피해 중 73%가 애플·구글

[송재호 의원실 소비자원 자료]

5년간 앱 결제 소비자 피해 분석

애플이 38.5%로 가장 높아

100만원 이상 피해도 19%

"인앱결제 의무화되면 피해 커져" 지적

/김소희 인턴기자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로 기업들과 소비자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모바일 앱 결제 관련 소비자 피해 중 애플과 구글로 인한 피해 접수가 4건 중 3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앱 사업자의 부당 행위로 인한 피해가 20%에 달해 내년부터 구글 인앱결제가 의무화되면 이 같은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앱 결제 관련 소비자 피해 현황’에 따르면 애플코리아와 구글코리아가 73%를 차지했다.





전체 피해 접수 건수 중 사업자별 피해 확인이 가능한 921건 중 애플코리아가 355건(38.5%)으로 가장 많았고 구글코리아가 318건(34.5%)으로 나타났다. 게임사인 엔씨소프트 106건(11.5%), 넷마블게임즈 92건(10%), 넥슨코리아 50건(5.4%)가 뒤를 이었다. 전체 피해 사례들 중 계약금액 확인이 가능한 941건을 금액대별로 나눠 보면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의 피해가 341건으로 가장 많은 36.2%를 차지했다. 10만원 미만이 329건(34.9%)으로 그 뒤를 이었다. 100만원 이상도 179건(19%)에 달해 소비자 피해 규모가 적지 않았다. 피해 유형으로는 소비자의 결제 착오나 중복 결제 등으로 인한 환급 요구를 사업자가 거부하거나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결제로 인한 사례가 전체의 68%를 차지했다. 앱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는 18.4%, 품질 및 AS 불만으로 인한 피해는 6.6%였다.

송 의원은 “인앱결제 시스템 강제로 인해 인앱결제 대상이 확대되면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가 현재의 18.4%에서 훨씬 늘어날 수 있다”며 “인앱결제 해지나 환급과 관련한 신고 및 구제 절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최근 5년간 앱 결제 관련 피해는 올해 1~9월에만 306건에 달해 이미 지난해 1년 간 접수된 건수(282건)를 넘어섰다. 앱 결제 관련 피해 접수는 2016년 172건, 2017년에는 278건, 2018년에는 220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정혜진기자 made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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