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임대주택 공급 등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전세대책을 발표한다. 전세난 심화에 여론이 악화하자 기존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유지하는 가운데 전월세 관련 부분을 일부 보완하기 위해 추가 대책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하지만 마땅한 방안이 없는 데다 월세 마저 급등하면서 대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 의문시 된다.
<정부 금주 전세난 대책 발표>
2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주에는 전세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기존 정책과 배치되지 않는 선에서 전세시장에 초점을 맞춘 세부 보완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임대차 3법 등 기존 정책 방향 수정은 없다.
우선 전세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급 일정 단축 등의 방안이 핵심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언급한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혜택도 검토 대상이다. 현행 세법은 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기준시가 3억원을 넘지 않는 주택에 거주 중일 때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액공제 대상을 넓혀주거나 한도를 높이는 등 방식이 적용 가능하다. 단 표준임대료나 전월세 상한제 등 시장에 추가 개입하는 방안에 대해선 홍 부총리가 선을 그었다. 핵심은 공급 확대 인데 정부가 내놓을 카드가 별로 없는 것이 현실이다.
<월세 마저 초유의 급등>
이런 가운데 임대차 3법 강행으로 ‘전세대란’의 불길이 잠잠하던 월세 시장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석 달이 가까워지는 가운데 전세매물 품귀 속에 월세 전환이 가속화된 데 따른 것이다. 시장에서는 월세 가격과 관련해 “이런 급등은 없었다”고 평가한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월세는 0.78% 상승했다. 지역별로 보면 강북이 0.88%, 강남이 0.68% 올랐다. 경기도 아파트 월세 또한 같은 기간에 0.71% 뛰었다. 수도권 전체로는 0.67% 상승률을 기록했다. 해당 수치 모두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5년 12월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일반적으로 월세 가격은 매매나 전세와 달리 급등하지 않는다. 실제로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5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월세지수 변동률을 누계로 보면 단 0.12% 오르는 데 그쳤다. 9월 월세 오름폭이 4년간의 상승폭보다 6배가량 더 큰 셈이다.
월세 급등에는 새 임대차법의 영향이 크다. 시장에서는 전셋값 상승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월세로 이를 부담한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임대인도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월세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에서는 갈수록 부작용만 더 커지고 있다. 한편 한국감정원이 이날 발표한 주간 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21% 올라 5년 반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다. 수도권 전셋값도 진정되지 않고 전주 대비 상승폭을 키우는 등 전세대란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진동영·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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