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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재산세 '3년간 한시 감면' 무게

당정청, 완화기준 놓고 막바지 조율

공시가 6억~9억 0.03%P↓ 거론도

“시가 13억이 중저가 주택이냐 비판 나올듯”

그간 추진한 부동산 정책 일관성도 무너져

1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1일 ‘1주택자 재산세 완화’ 기준을 놓고 막바지 조율에 나선 가운데 영구적 감면이 아니라 3년간 한시적으로 인하해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낮춰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나 청와대와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 6억원으로 맞서고 있다. 따라서 공시가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인하 비율을 0.03%포인트로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당정은 오는 2030년까지 시세의 90%가 유력시되는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계획에 따라 중저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완화 방침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다만 ‘중저가’ 기준에 대해 정부는 공시가 6억원 이하를, 민주당은 9억원 이하를 각각 내세우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시가로 약 13억원에 해당하는 공시가 9억원을 적용하면 서울 강남 아파트 등 고가 주택에도 혜택을 준다는 비판을 우려한다. 또 재산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여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반발도 있다. 이로 인해 당 내부적으로도 분위기가 갈리는데 현재는 내년 4·7재보선에서 서울 지역 1주택자 표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9억원 사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자칫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까지 겹쳐 당청 간 갈등으로 번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현행 주택의 과세표준별 재산세율은 △6,000만원 이하 공시가격의 0.1% △6,0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0.15%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0.25% △3억원 초과 0.4%다. 정부는 내년부터 공시가 현실화에 따른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가 예상되자 1주택자에 대해 3년간만 6억원 이하까지 구간별로 재산세율을 각각 0.05%포인트씩 낮추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감면 기간이 끝난 뒤 다시 재산세 부담이 급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세종=황정원·하정연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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