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대 환경범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체계를 개편한 ‘환경범죄단속법’ 개정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측정자료 등을 조작해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행위와 고의로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행위 등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5%의 금액과 정화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 과징금 부과제도가 대상 범죄가 제한적이고 처리비용 위주의 불법배출이익 산정 방식이 복잡해 실효성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1회 적발할 경우 매출액 대비 3%(중소기업은 2.5%), 2회부터는 매출액 대비 5%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자진신고 및 시정하고 조사에 협조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최대 80%까지 감면할 수 있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이 시행됨에 따라 환경법 위반 사업장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측정자료 조작행위나 고의적 무허가 배출시설 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지원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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