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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아파트 세부담 3배↑...결국 밀어붙인 증세

[공시가 시세 90%로 상향]

래대팰 전용114㎡, 올 1,776만원

5년 뒤엔 6,004만원으로 치솟아

건보료 등 준조세 부담까지 껑충

고정수입 없는 은퇴자에 치명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연합뉴스






세 폭탄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유형에 상관없이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 올리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실상의 증세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여당의 안대로 최종 확정됐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7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현실화율과 관련해 80%·90%·100%의 세 가지 안을 논의했는데 여당은 이미 90%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이번 현실화 계획은 앞서 국토연구원에서 내놓은 보고서와 동일하다. 주택 시세별로 현실화율 90%에 도달하는 기간을 다르게 설정했다. 공동주택은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69%인데 시세 15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는 오는 2025년이면 현실화율 90%에 도달하도록 했다. 또 시세 9억~15억원의 공동주택은 매년 현실화율을 3%포인트씩 높여 2027년 90%에 도달하도록 했다.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2023년까지는 연 1% 미만으로 소폭 인상해 균형을 맞춘 뒤 이후 7년 동안 연 3%씩 인상해 2030년에 현실화율 90%에 도달하게 된다.



단독주택 역시 시세 구간별로 분리해 현실화율 90% 도달 시점이 달라진다. 단독주택은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53.6%인데 가격대별로 7~15년에 걸쳐 90%에 이르도록 설정했다. 9억원 미만 단독주택은 3년간 연 1%포인트 미만으로 상승하는 균형시점을 거쳐 2035년에 최종 90%에 도달하게 된다. 시세 9억~15억원 단독주택은 매년 3%포인트씩 올라 2030년 90%에 도달하고 시세 15억원 이상 단독주택은 2027년에 90%를 달성하게 된다. 토지는 시세 구분 없이 동일하게 연 3%씩 올려 2028년에 현실화율 90%에 도달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공시가격이 단기간 급등하지 않도록 연도별 제고 상한을 6%포인트로 설정했다.

정부가 현실화율을 90%로 상향하면서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은 대폭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금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고가 아파트의 경우 보유세가 세 배 이상 늘어난다. 서울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는 올해 보유세 1,776만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현실화율이 90%로 오르면 보유세는 6,004만원까지 증가한다.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공시가 인상만으로 세금이 대폭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또 건강보험료 등 준조세 부담도 늘어 은퇴 가구 등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결국은 정부의 세수확대 전략이다. 국민들의 조세저항이나 반대 의견이 있지만 정부가 재정확보를 위해 이같이 결정한 것 같다”며 “정책 역효과만 더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대폭 커질 것”이라며 “은퇴 가구 등 고정수입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곤란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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