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대로 유지되는 데 가족합산 조항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앞서 홍 부총리는 대주주 기준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될 경우 가족합산 조항을 없애고 개인별 과세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주주 기준이 10억원으로 유지되면 개인별로 과세하겠다는 방침도 그대로 가느냐”고 묻자 “아니다”라고 답했다.
추 의원은 “부총리가 오늘 이전까지 대주주 과세 문제에 대해 ‘가족 합산 조항은 부당하다’는 (입장에 따라) 개인별 과세를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냐”면서 “친인척까지 가족 합산에 들어가니 (본인이 대주주라는 사실을) 알 수 없는 구도라서 개인별 과세로 교통 정리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대주주 기준 3억원이라는 숫자가 너무 가파르다고 해서 찾은 보완책이 개인별 과세였다”면서 “최종적으로 대주주 기준 10억원이 유지될 경우 (가족 합산 조항을 포함해) 현행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세종=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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