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특징주]항소심서 일부 유죄 인정…김경수 관련주 급락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으며 관련 종목이 하락 중이다.

6일 오후 3시 10분 기준 국영지엔엠은 전 거래일 대비 17.38% 하락한 3,495원에 거래 중이다. 국영지앤엠(006050)은 최고경영자가 김 지사와 대학 동문이라는 이유로 테마주로 거론됐다. 같은 시간 한국컴퓨터(054040)은 29.97% 하락해 하한가인 2,605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국컴퓨터는 최대주주인 한국컴퓨터지주의 대표이사가 김 지사와 같은 학과라는 이유로 관련주로 묶였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승배기자 ba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