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고된 해외금융계좌 금액의 합이 6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계좌 수는 1만8,000개 정도로 2012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2일 국세청이 2차 조기공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자 수는 총 2,685명으로 1인당 신고 금액은 223억원이었다. 개인은 1인당 신고 금액이 42억원, 법인은 1개당 신고 금액이 652억원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자 수와 금액은 지난 2015년 1,053명, 56조845억원에서 2019년 2,685명, 59조8,986억원으로 늘어났다. 해외에 있는 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데, 기존 10억원에서 지난해부터 5억원으로 바뀐 영향이 크다. 신고 계좌 수는 2015년 1만1,510개에서 2018년 1만6,153개 2019년 1만8,566개로 늘어났다. 개인의 경우 50억원 초과인 사람이 214명, 5조5,998억원이었고, 20억 초과 50억 이하가 372명, 1조1,399억원, 20억원 이하는 1,303명 1조2,675억원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의 국가별 분포는 일본, 중국, 미국 순이며 개인은 미국, 법인은 일본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국세통계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이 조금 더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1차 95개 조기공개에 이어 이날 2차로 국세통계 86개를 생산해 공개했다. 지난해 증권거래세 신고 건수는 10만4,000건, 산출세액은 4조4,957억원으로 집계됐다. 과세표준은 2,364조원이고, 그 중 코스피주권이 1,227조원으로 전체의 51.9%를 차지했다. 산출세액은 코스피주권이 1조3,274억원, 코스닥주권은 2조8,380억원으로 나타났다.
양도소득세 추징은 대부분 부동산이었고 지난해 총 3,509억원이 부과됐다. 현금영수증 발급총액은 119조원으로 국내 총생산(GDP)의 6.2%를 차지했다. 고액체납자 추적조사 실적은 2조원으로 최근 5년간 27.8% 증가했다. 중소기업 세액감면액은 1조3,000억원으로, 전체 중소기업의 31.7%가 혜택을 받았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