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사업에 전자상거래업자들이 범주화된 주문내역정보를 개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문내역정보의 개방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금융당국·금융권과 전자상거래업계가 한발 물러나 범주화된 수준에서 절충한 셈이다. 이르면 내년 초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가 승인될 예정인 가운데 마이데이터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2일 제4차 디지털금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 금융당국은 주문내역정보를 신용평가에 활용하면서 개인정보를 침해한다는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범주화된 주문내역정보를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하기로 했다. 주문내역정보란 개인이 쇼핑해서 구입한 상품 정보를 뜻한다. 범주화된 주문내역정보는 가령 00브랜드 레이스원피스를 ‘여성 의복’으로, 00브랜드 선크림은 ‘화장품’으로 표기한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금융당국과 기존 금융사들은 주문내역정보를 신용정보로 간주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개인의 동의를 받으면 전자상거래업자로부터 주문내역정보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자상거래업계에서는 ‘빨간 운동화 235㎜’ 등과 같은 정보를 신용정보로 보기 어렵다며 정보 개방에 반대했다. 특히 민감한 쇼핑 내역의 개방은 오히려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맞섰다. 이에 금융당국은 주문내역정보를 신용평가에 활용하되 부작용의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범주화된 정보로 절충한 것이다. 주문내역정보의 구체적인 개방 수준은 향후 전자상거래업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관계부처 등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정보제공동의제도의 형식적인 운영을 막기 위해 제도적 보완도 검토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개인 신용정보의 정정삭제요구권, 금리 인하 요구권, 프로파일링 대응권 등을 적극적으로 대리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협의회는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의 취임 이후 첫 공식일정이었다. 도 부위원장은 주문내역정보의 절충안을 설명하며 내년 시행을 앞둔 마이데이터 사업이 ‘세계 최초’인 점을 강조했다. 도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단순히 은행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을 넘어 신용정보 종합관리 플랫폼으로서 기능을 갖춘 세계 최초, 유일한 사례”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강화를 통해 협력적인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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