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연봉이 1억원에 달하는 신혼부부들도 공공분양 특별공급에 청약을 넣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새 개정안은 그간 소득기준 초과로 공공분양을 신청할 수 없던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를 확대한 것이 골자다.
우선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은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된다. 세전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은 130%가 월 722만원, 140%가 월 778만원이다.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각각 8,664만원, 9,336만원이다. 다만 저소득층을 배려하기 위해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현행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한다. 나머지 30%는 우선공급 탈락자와 함께 완화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은 분양가와 우선공급 등의 구분 없이 전체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한다.
공공임대주택 신청을 위한 1·2인 가구의 소득기준도 개선된다. 현재보다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를 상향한다. 예를 들어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제외한 영구임대 2순위 입주자에게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를 적용할 때 1인 가구는 현재 132만원(최저임금 179만원)이 적용되지만 개정 이후에는 70%를 적용해 185만원으로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또 혼인신고 전 출산한 자녀를 둔 신혼부부의 경우 현재 공공주택의 우선공급·특별공급 1순위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는 혼인기간에 출산한 신혼부부와 동일하게 1순위 자격을 부여한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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