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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FTA RCEP 체결] 중국 등 해외서 한국 상표 베끼기 줄어든다

韓 비롯 15개국 RCEP ‘지재권 보호’ 협정

협정국, 악의적 도용 상표 거절·취소

원산지 오인행위도 금지…지재권 보호 초점

중국이 국내 기업 상표를 도용한 사례 중에는 문구까지 그대로 베낀 경우가 있다./사진제공=이주환 의원실




앞으로 해외기업의 상표 도용으로 피해를 입는 국내 기업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15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일본, 아세안 10개국 등 15개국이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를 열고 RCEP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15개 협정국은 상표, 특허, 디자인, 부정경제 분야 등 83개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을 신설하고 지키기로 약속했다. 대표 조항을 보면, 협약국이 다른 협약국 내 기업의 상표를 악의적으로 도용한 경우를 적발하면, 상표 출원을 거절하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또 국산 제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가명을 사용해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타 국가에서 이뤄지는 지재권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생긴 것이다. 협정을 통해 15개 협정국간 지재권 정보를 더 쉽게 교류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이 협정이 지켜진다면, 국내 기업은 세계 무역의 28.7%(5.4조달러)에 달하는 거대 시장(15개 협정국)에서 지재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협정국의 인구는 세계 인구의 30%에 달한다.

그동안 국내 기업은 동남아, 중국에서 상표와 디자인 베끼기에 시달려왔다. 한류가 확산되면서 기업이 입는 피해는 더 커졌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특허청이 파악한 올해 1~8월 중국에서 국내 기업 상표를 도용한 사례는 2,391건이다. 지난해 1,486건에서 1,000건 가까이 급증했다. 국내 유명 외식업체인 ‘이화수 육개장’, ‘호식이 두마리 치킨’의 경우 한글 문구까지 그대로 도용됐다. 최근 5년간 국내 기업이 입은 피해는 최소 326억원으로 추정됐다. 전체 상표 무단 선점 의심건수가 아닌 상표브로커에 선점된 상표만을 대상으로 피해 금액을 산출해 실제 기업이 입는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뿐만 아니라 올해 베트남과 태국에서도 각각 246건, 583건 도용사례가 적발됐다.

각 협정국은 내년부터 협정 이행을 위한 국회 비준과 발효절차에 돌입한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국내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아세안에서 한국과 유사한 지재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첫 단추가 끼워졌다”며 “각 국이 협정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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