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회계법인들의 과도한 감사보수 인상 막기에 나섰다. 지난 2018년 11월 시행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외감법)에 따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실시 이후 기업의 감사비용 증가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어 감사시장의 정상화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공동으로 지정 감사인에 대한 감사계약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2021사업연도 감사인 지정 계약이 마무리되는 오는 12월2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점검에서는 시간당 감사보수 과다산정 등 비합리적인 감사보수 요구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상장사 또는 소유·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대형 비상장사가 6년간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그다음 3년은 지정받아야 하는 제도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가 12일 2021사업연도 감사인 지정 기업으로 확정한 곳은 주기적 지정 458개사, 3년 연속 영업손실 또는 부채비율 과다 등의 사유에 따른 직권 지정 783개사다. 주기적 지정 및 직권 지정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0사업연도의 주기적 지정 220개사, 직권 지정 635개사보다 늘어난 규모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사인 지정 대상 기업이 늘어났고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 등으로 감사계약 체결 과정에서 기업과 지정 감사인 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감사계약 실태 점검 외에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에 감사계약 관련 고충상담센터 개설 △금감원·한국공인회계사회에 지정 감사보수 신고센터 운영 △기업 또는 지정 감사인의 요청 시 감사계약 기한 연장 허용 등이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