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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도 2배…'공포의 종부세 폭탄' 터진다

국세청, 23일부터 고지서 발송

공시가비율 90%로 상향 후폭풍

서초 33평 242만원 → 445만원

올해는 예고편…내년 더 오를 듯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강남에 집 한 채만 보유해도 지난해보다 2배가 넘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게 된다. 1주택자도 종부세에 허리가 휘며 정부의 올해 종부세 수입은 3조5,000억원을 넘어 사상 최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서가 오는 23~24일 발송된다. 납세자들은 다음달 1~15일 종부세를 내야 한다. 종부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초과분에 부과된다. 지난해의 경우 종부세 대상자는 59만5,000명, 세액은 총 3조3,471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는 세율 변동은 없으나 공시가격 상승에다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85%에서 90%로 올라 세액이 3조5,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대상과 금액 모두 올해도 역대 최대가 될 것”이라며 “내년은 더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다주택자는 차치하더라도 부동산 광풍 속에서 살고 있는 집 한 채뿐인 1주택자들의 세금이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점이다. 서울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에게 의뢰한 시뮬레이션 결과 세액공제가 없는 서울 서초동 래미안퍼스티지(전용면적 84㎡)에 사는 1주택자의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는 지난해 242만2,512원에서 올해 445만4,856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 여기에 재산세를 포함한 보유세로 보면 지난해 794만5,872원에서 올해 1,158만1,128원으로 45%나 증가한다. 또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84㎡)의 종부세는 338만976원에서 592만8,894원으로, 잠실주공(전용면적 82㎡)은 147만5,856원에서 299만3,544원으로 늘어난다. 투기 목적이 아닌 1주택자들도 가만히 앉아서 지난해의 2배에 이르는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보유세 부담이 갑자기 너무 커지는 것은 은퇴한 고령자 등 실수요자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세율을 낮추거나 한도를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황정원기자 조지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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