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하면서 반응이 뜨겁다.
정부는 지난 1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새로운 관광형태인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도입하기로 했다. 착륙지 없이 외국 영공을 통과하는 국제 관광비행을 내년 12월까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이다.
해당 상품을 이용할 경우 일반 여행자와 동일한 면세혜택을 부여해 기내면세점은 물론 시내·출국장·입국장 면세점에서 면세 물품 구매가 가능하다. 즉, 기본 600달러에 술 1병(1ℓ·400달러 이내), 담배 200개비, 향수 60㎖까지 허용하는 여행자 면세혜택이 똑같이 주어진다. 이용은 한국인으로 제한된다. 현재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등 6개 항공사에서 주 1∼2회 관광비행 운항을 준비 중이다. 인천국제공항에서만 운영되며 1년 이내라도 코로나19 상황이 크게 개선되면 중단하고, 사태가 장기화하면 연장을 검토한다.
정부는 탑승자에 대해 철저한 검역·방역관리 아래 입국 후 격리조치와 진단검사를 면제한다. 검역과 방역 강화를 위해 사전 온라인 발권과 단체수속, 탑승 게이트 ‘거리두기’ 배치, 리무진 버스 이용 제한 등의 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다. 하루 운항 편수를 최대 3편 수준으로 제한해 허가하고, 항공편 간 출발시간 간격도 충분히 확보할 계획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페이스북에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 상공을 한 바퀴 돌고 돌아오는 여행상품이 나왔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그 기발한 발상에 깜짝 놀랐다”면서 “황당하다는 의견과 그렇게라도 하면 사람들이 답답한 마음을 풀 수 있겠다는 의견이 나란히 나왔는데, 나는 후자쪽이었다”라고 밝혔다. “그런 여행에도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출입국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와 통관을 담당하는 관세청 등과 협의에 나섰다”는 김 차관은 “정작 기재부 세제실이 제일 난색을 표하고 나섰다”고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했다. 면세품은 해외여행객에게 예외로 허용하는데 무착륙 상태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해외여행객으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였고,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의견이었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몇 차례 내부협의를 거쳐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출국기록이 있는 사람에 한 해 1년간만 허용하기로 결정했다”며 “무착륙 비행상품이 코로나 블루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이와 별개로 플라이강원은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를 앞두고 목적지 없는 일출 비행 관광 상품인 ‘해돋이 원정대’ 상품을 판매해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다. 2020년 12월 31일부터 4일간 오전 7시10분 양양국제공항을 이륙해 포항 상공을 비행하며 일출을 보고 오전 8시10분에 다시 양양국제공항에 착륙하는 일정이다. 항공권 가격은 일정 및 좌석 위치에 따라 8만~19만원이다. 아울러 무착륙 관광비행에 대해 면세업계도 기대감을 갖고 다양한 마케팅을 준비하고 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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