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 화웨이 때리기에 나선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가 전략물자관리원과 함께 ‘수출통제 전략물자 최신동향 및 상사중재제도 설명회’를 연다. 자칫 국내 중소기업이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수출통제 제도를 몰라 예상 못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서다.
22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오는 30일 대전을 시작으로 내달 1일 부산, 2일 서울 등서 우리나라 및 국제전략물자 관리제도와 미국과 중국 수출통제제도, 상사중재제도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설명회를 연다. 미국의 수출통제 제도는 특정 미국산 품목을 재수출할 경우 미국 정부의 사전허가를 요구하고 있고 최근 관련 통제도 강화 추세다. 이 때문에 미국산 품목을 취급하는 국내 기업은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령 화웨이 관련 제도의 경우 기존에는 ‘화웨이가 개발 또는 생산한’ 제품만 허가대상이었지만 최근에는 화웨이가 연루된 거래는 모두 허가를 받도록 바뀌었다. 중국에서는 다음 달부터 수출통제법을 시행하는데, 이를 위반한 해외기업 및 개인에 대한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태환 중기중앙회 국제통상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이 최근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수출통제 속에서 관련 위반으로 제재를 받는 일마저 발생할 리스크가 농후하다”며 “전략물자관리원과 협업해 중소기업에 정보를 전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s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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