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신라젠 '개선 기간' 부여...상폐 피했지만 17만 주주 불안 여전

기업심사위, 1년 뒤에 재심사 결정

투자 유치로 최대주주 변경도 요구

신라젠 "정상화 위해 최선 다할 것"

지난 7월 10일 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 회원들이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앞에서 신라젠 주권 회복 및 거래 재개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상장폐지 기로에 선 면역 항암 치료제 개발 기업 신라젠(215600)에 ‘개선 기간 부여’ 결정이 내려졌다. 일단 최악의 선택지는 피했지만 거래 중지가 지속되고 1년 뒤에 또 한 번 상장폐지 심사를 마주해야 돼 17만 명에 달하는 소액주주의 고통의 시간은 길어지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30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신라젠에 12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향후 신라젠의 경영 개선 현황을 살펴본 뒤 시장 퇴출 여부를 판가름하겠다는 취지다. 신라젠은 개선 계획 이행 내역서, 개선 계획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개선 기간이 끝난 뒤 기심위는 신라젠의 기업 지속 가능성 여부를 다시 따진다. 거래소 측은 신규 투자 유치를 통해 최대 주주의 변경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라젠 측은 거래소의 요구를 충실하게 이행하면서 거래소의 결정을 뒤집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신라젠 관계자는 “기간 내 거래소의 요구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문은상 전 대표의 지분이 압류돼 있어 임의 처분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량한 최대 주주를 모셔와 빠른 시일 내 거래 정상화를 시키겠다”고 말했다.

거래소의 결정으로 17만 신라젠 소액주주는 또다시 상장폐지와 거래 정상화의 갈림길의 문턱에서 떨게 됐다. 지난 7월 중순 기준 신라젠의 소액주주는 16만 5,964명으로 집계되며 이들은 신라젠 총주식의 93.44%(약 6,692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 신라젠의 소액주주 단체인 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은 이날도 거래소 앞에서 “신라젠은 경영 투명성을 확보했다”며 “거래 재개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성토하며 개선 기간 부여에 대해 강한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11월 30일 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신라젠 주식 거래 재개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이승배기자


신라젠은 시가총액이 한때 8조 7,000억 원에 달하며 코스닥 2위까지 올랐지만 ‘꿈의 물질’로 불린 면역 항암제 후보 물질 ‘펙사벡’ 임상이 중단되면서 그늘이 드리우기 시작했다. 2016년 기술 특례 상장으로 코스닥에 입성한 신라젠은 펙사벡 호재 소식으로 2017년 주가가 15만 원대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미국 데이터모니터링위원회(DMC)로부터 펙사벡의 임상 3상 중단을 권고받으면서 주가는 1만 원 아래까지 곤두박질쳤다.

기업 가치 급락과 더불어 문 전 대표 등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가 ‘상폐 위기’라는 쐐기를 박았다. 신라젠의 전직 임원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면서 약 1,900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결국 거래소는 올 5월 신라젠의 거래를 정지시켰고 6월 상장사로서의 지속 가능성 여부를 심판하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승배기자 ba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