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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원 택시처럼...'농림어가' 삶 바꾸는 총조사 참여하세요"

통계청, 전국 농산어촌 방문 면접

"스마트팜 등 효율적 경영에 도움"

통계청은 오는 18일까지 ‘2020 농림어업 총조사’를 위한 방문 면접 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농림어업 총조사는 5년(0과 5자로 끝나는 해)마다 전국 모든 농어가와 행정리를 대상으로 농림어업 경영 가구와 가구원 구성, 분포 및 변화를 파악해 농산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시되는 통계조사다. 읍면동 등 지방행정기관도 개별 행정 목적에 따라 농림어업 자료를 수집하지만 가구마다 작성된 시점이 달라 하나의 통계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통계청은 변화하는 농림어가의 특성과 경영 형태를 파악하고 시계열 분석이 가능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총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는 이날 0시를 시작으로 기준에 부합하는 모든 농가·임가·어가와 행정리를 대상으로 한다. 조사 대상은 △논이나 밭을 1,000㎡(10a) 이상 직접 경작하는 가구 △지난 1년간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의 판매 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가구 △조사 기준일 현재 사육 가축의 평가액이 120만 원 이상인 가구 등이다.

가구의 농림어업 경영 형태에 따라 조사 응답 시간은 달라지지만 조사 완료까지 평균 25~30분이 소요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통계조사원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조사 대상 가구를 방문한다. 응답자가 원할 경우 회수용 종이 조사표나 조사원과의 전화 조사를 통해 답할 수도 있다.



2020 농림어업총조사 포스터. /사진제공=통계청




코로나19나 사생활 침해가 우려돼 비대면 조사를 원할 경우 농림어업 총조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인터넷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모든 개인 정보는 암호화 처리를 통해 엄격히 비밀로 보호되고 통계 작성 이후에는 삭제한다”며 “응답한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엄격히 비밀로 보호되고, 조사자가 업무상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게 되면 통계법 제34조에 의해 처벌받는다”고 강조했다.

조사 결과는 정부가 농산어촌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정책을 만드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지난 2010년 농림어업 총조사 이후 생긴 ‘100원 택시’가 대표적이다. 당시 전국 농촌 마을 3만 6,498곳 중 3,360곳(9.2%)에 시내버스가 1대도 운행되지 않는다는 통계에 따라 지자체 다수가 100원 택시를 농산어촌 교통 복지사업으로 도입한 바 있다. 통계청은 “올해 조사하는 ‘스마트 팜’ ‘식생활 및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재배면적 변동’ ‘외국 인력 고용 현황’ 등의 결과를 활용하면 농림어가가 보다 효율적인 경영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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