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 지역 지정과 해제를 ‘시·군·구’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 정밀화할 예정이지만 정작 읍·면·동 단위의 주택 동향 통계는 외부에 공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 지역 지정을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근거 통계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앞으로 규제 지역 지정과 해제 등이 읍·면·동 단위로 바뀔 예정이다. 관련 법안이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정부는 현재 경기도 남양주 등 도시·농촌 복합 지역만 읍·면·동 단위로 규제하고 있는데 법안이 시행되면 지방 광역시까지 동 단위로 정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정부는 시·군·구 단위의 주택 동향 통계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읍·면·동 단위의 통계를 외부에 공개하려면 전면적 재편 작업이 필요해 어렵다는 것이다. 주택 동향 통계를 작성하는 한국감정원은 현재 서울 강남 3개 구 등 일부 지역의 동별 통계는 보유하고 있다. 반면 비규제 지역의 읍·면·동 단위 통계는 거의 갖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읍·면·동 단위의 통계를 공개하려면 이들 지역도 표본을 새로 구성하는 등 상당한 예산과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읍·면·동 단위의 통계를 공개하려면 표본 수 확대가 필요하고 국가 통계 승인 검증을 새로 받아야 한다”며 “이는 일반적 수준의 표본 확대가 아니라 전면적 재편 수준의 작업이기 때문에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규제 지역 지정과 관련해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려면 읍·면·동 단위의 통계도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규제 지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부산 해운대·수영·동래구 등 5개 구를 조정 대상 지역에 지정했는데 해운대구 재송·반송·반여동 주민 등은 반발이 거세다. 해운대구로 같이 묶여 집값 상승률이 높지 않은데 규제 대상이 됐다는 것이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규제 근거가 되는 기초 자료가 공개되지 않는다면 규제 지역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겠느냐”며 “규제 실효성은 떨어지고 논란만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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