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인 투자자가 레버리지형 ETF·ETN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사전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에 따라 레버리지 ETF·ETN 기본 예탁금 제도를 내년 1월 4일부터 기존투자자에 대해서도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 9월 7일부터 신규 투자자를 대상으로 적용돼왔다.
하지만 내년부터 전문투자자 제외한 개인투자자는 증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현금 등을 예탁해야 레버리지 ETF·ETN 매수 주문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사전 교육도 의무화된다. 이에 레버리지 ETF·ETN을 매매하고자 하는 개인투자자는 금융투자교육원이 시행하는 사전교육을 완료하고 증권사에 교육 이수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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