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광다이오드(LCD) 디스플레이 부품사 엘엠에스(073110)가 경쟁사인 상보를 상대로 특허 분쟁을 시작했다.
8일 엘엠에스는 지난 달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보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엘엠에스는 소장을 통해 상보가 판매하는 LCD 디스플레이용 복합 시트가 자사의 관련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명시했다.
엘엠에스는 국내서 처음으로 LCD 디스플레이용 복합시트를 개발해 해외 기업이 독점하던 광학시트 국산화를 이뤘다. 이 시트는 LCD 디스플레이의 백라이트에 적용되는 광학필름으로 전력 소비량을 줄이고 휴대폰의 두께를 얇게하는 역할을 한다.
대형 LCD 디스플레이용 복합시트를 주로 만들던 상보가 최근 소형 제품군 시장에 진출하자 엘엠에스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엘엠에스는 현재 약 250여개 관련 특허로 소형 모바일용 LCD 광학필름 시장점유율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상보 관계자는 “자사가 제조 및 판매하는 복합시트는 자체적인 기술력으로 개발된 제품으로서 엘엠에스의 등록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없으며, 소장 부본을 송달받는 즉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호현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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