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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분양’ 알고보니 유상옵션 1억…분양가 통제에 곳곳 꼼수

아파트 공사현장 전경.




“분양가가 4억원대로 저렴하다고 해서 아껴둔 청약통장을 꺼냈는데 1억원에 가까운 옵션 비용이 사실상 강제나 마찬가지라네요.”

지난 8일 1순위 접수를 받은 경기 고양시 덕은지구 ‘덕은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에 청약을 넣은 40대 A씨는 “건설사의 ‘옵션 장난’에 속은 것 같다”며 이같이 하소연했다. 주변 공급단지에 비해 저렴한 분양가로 인기를 모은 이 단지는 발코니 확장, 가전제품 설치 등 옵션 비용이 1억원 안팎에 달한다.

부동산 업계와 고양시 등에 따르면 이 단지의 일부 분양 관계자들은 청약자들에게 “풀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옵션 중 일부만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등 내용을 안내하며 옵션 선택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지는 전용 84㎡ 기준 분양가가 4억 8,000여 만 원 수준으로 시세 대비 저렴해 인기를 끌었다. 지난 8일 청약 접수에서 평균 64.72대 1로 1순위 마감했다. 근방에서 앞서 분양한 호반써밋 DMC힐즈의 같은 면적(6억5,000여만원)과 비교해도 1억7,000만원 가량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옵션비를 추가하면 분양가는 1억원 가까이 올라간다. 84㎡형의 풀옵션 패키지는 9,800만원, 91㎡형은 1억300만원이다. 건설사의 분양 안내 문서를 보면 옵션비를 반영한 가격은 전용 84㎡의 경우 5억8,000만원 수준이다. 고가의 옵션을 사실상 필수로 선택해야 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청약자들은 ‘건설사의 꼼수’라며 고양시청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건설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일부 분양 상담원이 실적 경쟁을 하다 잘못 말한 것”이라면서도 “분양가 규제 탓에 분양가를 낮출 수밖에 없다 보니 옵션 선택 유도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분양가를 낮춘 뒤 고액의 ‘옵션비’를 내거는 사례는 계속 나타나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경기 부천의 한 시행사가 발코니 확장비로 최고 1억4,000만원을 책정한 뒤 이를 선택하지 않은 청약 당첨자들에게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일도 발생했다.

대형 건설사들도 최근 분양 단지에서 발코니 확장 비용을 크게 높이는 추세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무상 혹은 1,000만원 이하였던 발코니 확장비는 지난 5월 서울 동대문 래미안 엘레니티 1,900만원대, 9월 부산 레이카운티 2,400만원대 등으로 치솟았다. 처음부터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하는 경우가 늘면서 확장비는 사실상 분양가에 포함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반응이다.



문제는 ‘옵션 꼼수’로 인한 피해가 수요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옵션 비용은 분양가로 보지 않는 탓에 중도금 대출에서 제외된다. 심지어 옵션비 상당액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자금 마련이 어려운 청약자들의 고충이 이어지고 있다. 또 ‘억대 옵션비’ 문제로 청약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할 경우 최대 10년간 청약 재당첨이 금지된다는 점도 부담이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는 취지는 건설사들의 폭리를 막고 저가의 주택을 공급해 서민 주거안정은 물론 가격을 안정화하는 데 있다”며 “일부 업자들이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상한제 적용 단지를 중심으로 분양이 대거 밀리면서 서울 전체 공급 물량도 크게 줄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청약에 나선 서울 민간 아파트 전체 물량은 8월 7,704가구에서 9월 398가구로 급격히 줄었다. 이후 10월 167가구, 11월 55가구, 12월 99가구 등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청약 단지 전체 가구 수로 실제 일반 분양된 물량은 이보다도 적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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