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도 대폭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세 15억 원 주택 보유자는 내년 보유세(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이 올해보다 21%, 시세 20억 원 보유자는 40% 이상 늘어나게 된다.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 9억 원 이상의 표준 단독주택도 급증했다. 올해 3,473가구에서 내년에는 4,296가구로 23%가량 증가했다.
◇서울 동작·서초 공시가, 12% 급등=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 가격 상승률은 6.68%로 집계됐는데 최근 10년간 연간 상승률 가운데 지난 2019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표준 단독주택은 2012년(5.38%)과 2019년(9.13%)을 제외하면 매년 3~4%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내년에는 특히 서울이 10.13% 올라 상승률이 두드러진다. 서울 자치구 가운데는 동작구가 12.86%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동작구는 올해도 공시 가격이 10.61% 올랐는데 내년 역시 두 자릿수의 높은 상승률을 이어가게 됐다. 또 서초구(12.19%), 강남구(11.93%), 송파구(11.86%), 마포구(11.39%), 중구(11.23%), 성동구(11.1%), 용산구(11.02%) 등도 11% 이상 오르게 된다.
시세 구간별로는 15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의 공시 가격 상승률이 11.5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억~15억 원 주택은 9.67%, 9억 원 미만 주택은 4.6% 오르게 된다. 정부는 앞서 공시 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9억 원 미만 주택에 대해서는 3년간 균형성 제고 기간을 적용해 공시 가격이 급격히 오르지 않도록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시 가격의 현실화율은 9억 원 미만 주택이 올해 52.4%에서 내년 53.6%로 소폭 상승하게 된다. 9억~15억 원 주택은 올해 53.5%에서 내년 57.3%로 오르고 15억 원 이상은 올해 58.4%에서 내년 63%로 상승하게 된다.
◇시세 20억 주택 보유하면 세 부담 40% 증가=공시 가격이 오르면서 시세 9억 원 이상 주택의 보유세 부담은 대폭 커졌다. 국토교통부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시세 12억 원 단독주택을 보유하면 공시 가격이 올해 6억 4,400만 원에서 내년 7억 646만 원으로 오르게 된다. 이 경우 보유세는 기존 164만 원에서 187만 2,000원으로 14% 증가한다. 또 15억 원 단독주택은 공시 가격이 올해 8억 4,000만 원에서 내년 9억 3,744만 원으로 1억 원가량 오르게 되는데 세 부담은 21% 늘어난다. 종합부동산세 신규 대상에 포함되면서 보유세가 기존 236만 9,000원에서 288만 5,000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시세 20억 원의 초고가 주택은 세 부담이 40%까지 증가한다. 공시 가격은 올해 12억 4,000만 원에서 내년 13억 8,384만 원으로 1억 4,000만 원 이상 늘어나고 보유세는 기존 482만 6,000원에서 676만 1,000원으로 190만 원 이상 늘어난다.
정부는 공시 가격 현실화율 상향으로 중산층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이 나오자 공시가 6억 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과표 구간별 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재산세율 인하 대상이 되는 주택이 전체 단독주택의 95.5%가량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1주택 종부세 대상 주택이 늘어 세 부담이 증가하는 가구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주택 종부세 대상인 9억 원 이상 표준 단독주택은 올해 3,473가구에서 내년 4,296가구로 23%(823가구) 증가한다. 이는 올해 증가율(15.3%)보다 더 높은 수치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재산세율 인하 조치를 취했지만 서울에서는 적용받지 못하는 주택이 많아 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은 재산세율 인하를 받지 못하는 주택이 30.4%가량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단독주택은 아파트보다 공시 가격 현실화율이 낮아서 앞으로도 공시 가격이 계속 오르게 된다”며 “서울의 경우 재산세율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택이 많아 보유세 증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