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운전면허 없이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자 한국소비자원이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에 나섰다.
20일 한국소비자원은 “안전에 대한 우려로 도로교통법이 재개정됐으나 내년 4월 이후 시행됨에 따라 안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제공과 대여 및 판매 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5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달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면허 없이도 개인 소유의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됐다. 공유 전동킥보드는 정부와 업체의 협의 끝에 만 18세 혹은 원동기 면허를 소지한 만 16세 이상만 대여할 수 있도록 했으나, 만 13세 이상도 본인 혹은 지인 소유의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안전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고 국회는 만 16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소지자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시 20만원 이하 범칙금 부과 조항도 삽입된 개정안은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이다.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는 꾸준히 급증하고 있다. 최근 3년 11개월 동안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는 총 1,252건으로 올해 11월까지는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571건이 접수됐다. 특히 전체 사고의 64.2%는 운전미숙이나 과속으로 인한 사고였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연령별로 보면 20대와 30대의 비중이 59%로 높고 10대의 비중도 12%에 달했다”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이용가능 연령이 만 13세 이상으로 낮아지고 운전면허도 폐지돼 안전사고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탑승 허용 연령이 상향되는 내년 4월 전까지 안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여·판매 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정보제공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우선 네이버, 쿠팡 등 8개 통신판매중개업체와 온라인쇼핑협회에 내년 4월부터 만 16세 미만 청소년과 운전면허가 없는 소비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릴 것을 요청했다. 운전면허가 없거나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는 사실도 함께 고지할 것도 요청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이용자 준수사항 및 사고 위험성 등의 표시를 전동킥보드 대여 및 판매업체에 의무화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재개정으로 내년 4월부터 만 16세 미만 청소년과 운전면허 미보유자는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으므로 구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