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5개 민간 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주요 공공웹사이트에 적용할 민간전자서명 서비스 시범사업자로 이동통신 3사의 패스(PASS), 카카오(035720),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행, NHN(181710)페이코 등 5곳을 최종 선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5일부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정부24의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신청서비스 등 공공 웹사이트를 이들 5개 사업자의 민간전자서명을 활용해 접속해 사용할 수 있다.
통신 3사의 인증서비스 패스 이용자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간편 서명 로그인’을 선택한 뒤 패스 인증서를 골라 접속하면 된다.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면 스마트폰의 패스 앱에 인증 팝업 창이 생기고, 여기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생체 인증하면 된다. 패스인증서는 휴대폰 가입 정보를 기반으로 명의 인증과 기기 인증을 이중으로 거치고, 인증서 정보를 암호화해 휴대전화 내부 안전영역에 보관하기 때문에 보안성이 높다는 게 통신사들의 설명이다.
신분증, 자격증, 인증서가 담긴 ‘카카오 지갑’을 활용해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약관 동의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지갑을 만들고, 2차 인증을 완료하면 된다. 위·변조 및 부인방지를 위해 발급 정보 보호에 블록체인 등 보안기술이 적용됐다. NHN페이코는 사설인증기관 최초로 국제표준기술로 전자서명인증체계 및 페이코인증센터를 구축했다. 삼성SDS와 블록체인 기술 협력을 통해 인증기록을 평생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외에 KB국민은행, 한국정보인증의 인증서비스도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활용된다. 기존 공인인증서는 이름을 ‘공동인증서’로 바꾸고 클라우드와 생체인증 등을 도입했다.
이재영 행안부 차관은 “정부와 민간전자서명 사업자가 상호 협력해 주요 공공웹사이트에 민간전자서명이 차질없이 적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태기자 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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