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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토지 공시가 11% 급등…명동 ㎡당 2억 넘었다

<표준지 공시지가 24일부터 열람>

전국 10% 올라...14년래 최대폭

상승률은 세종·서울·광주·부산 順

서울 중구 명동의 네이처리퍼블릭 전경. /서울경제DB




보유세 등 각종 세금의 주요 지표가 되는 토지 공시지가가 내년에 전국적으로 10% 넘게 오른다. 14년 만에 최대 폭 인상이다. 땅값 1위인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는 ㎡당 공시지가가 2억 원을 돌파했을 정도다. 이에 따라 보유세 부담 역시 껑충 뛸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2만 필지의 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의견 청취를 24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정부가 전국 공시 대상 토지 3,398만 필지 중 대표성 있는 52만 필지(1.5%)를 추려 매기는 가격이다. 실무는 감정평가사가 하지만 국토부 장관이 이를 총괄 관리한다. 내년 2월 표준지 공시지가가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머지 개별 토지들의 공시지가를 책정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내년 모든 지역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보다 큰 폭으로 오른다. 전국 평균 10.37% 상승해 지난해(6.33%)보다 인상 폭이 4.04%포인트 커졌다. 내년 전국 인상률은 2007년의 12.40% 상승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시도별로는 세종이 12.38%로 가장 많이 올랐다. 올해 상승률(5.05%)의 배가 넘는다. 서울은 11.41%로 세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올랐고 광주(11.39%), 부산(11.08%), 대구(10.92%), 대전(10.48%)도 두 자릿수 인상률 기록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13.83%), 서초구(12.63%), 영등포구(12.49%) 등의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용도별로 보면 주거용 11.08%, 상업용 10.14% 등의 순으로 많이 올랐다.





공시지가가 오르면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주택·상가·건물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 부동산 소유주가 늘어난 세금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할 경우 임차인의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대다수 국민이 공시가격 인상의 영향을 받게 되는 셈이다. 내년 상승률이 높은 것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의 영향으로 공시가격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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