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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AI 시대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 확정

AI 활용 촉진과 부작용 최소화 달성 위한 30개 과제 제시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 의존한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요구권 도입

구체적 법령 제·개정안 도출하는 등 과제별 정비 본격화 계획





인공지능(AI)이 내놓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권과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등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 실현을 위한 AI 관련 법과 제도 정비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이 제시한 과제들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법과 제도를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이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김 ‘AI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확정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로드맵은 학계·법조계·기술 분야 등 민간전문가의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와 협의 후, AI 산업 진흥·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총 30개의 과제를 도출했다.

우선 AI의 기반인 데이터의 개념과 참여주제를 명확화 하고 정부 책무를 규정하는 ‘데이터기본법’과 개별 산업별 데이터 활용을 위한 입법을 각각 내년 상반기께 추진하기로 했다. 또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의존한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요구권·이의제기권 도입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도 이뤄진다. 여기에 대량의 데이터 분석 및 AI 학습이 가능하도록 저작권법 개정도 추진된다.

기업의 알고리즘에 따른 자동 상품 추천 등으로 편향성이나 오류가 생긴다는 지적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기업이 자율적으로 알고리즘의 편향성을 관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AI 관련 화두 중 하나인 AI가 그린 그림과 작곡 등 창작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여부를 논의하고 AI가 일으키는 범죄나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대비해 2023년부터는 민법·형법 개정 검토 등을 통해 AI의 권리 주체와 관련한 법체계 개편 논의를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의료·금융·교통·고용·노동·복지·포용·행정 분야 등의 분야에서도 AI 활용을 확산하기로 했다. 추가적인 분야도 발굴한다.

정부는 또 ‘제2기 AI 법제정비단’을 구성해 로드맵을 수정·보완하면서 구체적 입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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