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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종부세 결정세액 60%↑ 3조...서울·경기 거주자가 80%

국세청 2020년 국세통계연보

금융소득 5억 초과자 5.6% 증가한 4,810명

총 급여액 1억 초과 85만명...전체 근로자 4.4%

근로소득 면세자 36.8%인 705만명, 2.1%P↓

27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아파트. /연합뉴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이 3조원으로 전년대비 60%나 증가했다.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는 5명 중 4명이 서울과 경기에 사는 사람들로 나타났다.

29일 국세청이 발간한 ‘2020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종부세 결정인원은 59만2,000명으로 27.7% 증가했다. 공시가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승 영향으로 결정세액은 1조8,773억원에서 3조72억원으로 훌쩍 뛰었다. 주택분은 51만7,000명으로 31.5%(12만4,000명) 늘었고,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가 79.7%를 차지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15만9,000명으로 23.6%(3만명) 증가했다. 다만 1인당 평균 소득은 2,000만원(7.1%) 감소했다. 이 중 금융소득 5억원 초과자는 4,810명으로 전년대비 5.6%나 늘었다. 1인당 평균 소득도 약 29억원으로 4.4% 많아졌다. 종합소득세 신고 인원은 759만명이었으며, 신고세액은 34조8,933억원으로 각각 9.9%, 8.9% 증가했다.

지난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사람은 총 1,917만명으로 3.1% 늘었다.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근로소득 면세자는 705만명(36.8%)으로 2.1%포인트 감소했다. 1인당 평균 급여액은 3,744만원이며 전년대비 2.7% 증가했다. 총 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85만2,000명으로 6.2% 많아졌고, 1억원을 초과한 자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4%로 0.1%포인트 늘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총 495만가구에 5조299억원이 지급됐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5만원이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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