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연말연시 방역강화 대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약금 분쟁 피해를 최소화하자”고 당부했다.
조 위원장은 29일 숙박업 플랫폼 사업자인 야놀자의 서울 강남구 사무실을 방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계속되고 있는 숙박시설 예약 취소·환불 관련 분쟁 상황을 점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사흘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 숙박업 관련 상담 접수 건수는 일평균 181.3건으로 지난 1∼18일 일평균 44.3건보다 늘었다.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인 22∼27일 야놀자 숙박 예약 취소율은 고객 측 19.9%, 숙박업자 측 2.7%로 1년 전 대비 각각 10.2%포인트, 1.8%포인트 씩 늘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는 대규모 감염병으로 발생하는 위약금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 보다 적절한 소비자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숙박업 등 5개 업종에 대한 위약금 분담 기준을 마련했다”며 “현장 활용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국내외적으로 플랫폼 사업자 책임이 강조되고 있고 공정위도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 역할을 강화하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면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소비자 보호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밝혔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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