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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조 버팀목자금도 새희망자금처럼…“신청 하루 뒤 지급”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9월 새희망자금, 접수 나흘 만에 70% 지급

“별도 심사없이 심사만으로 신속하게 지원”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지난 9월 28일 소진공본부 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황판을 보면서 지급추이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소진공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 후 빠르면 하루 뒤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9월 새희망자금 지원을 통해 신속한 지급절차를 경험해 본 덕분이다.

29일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4조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내년 1월1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이날 제24차 비상경제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포함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정부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소상공인에게 각각 300만원, 200만원을 지급한다.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이 지원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유사한 방식으로 지급된다”며 “신청 후 1~2일 뒤면 지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가 2조5,700억원(신속지급 대상 기준) 규모로 편성한 새희망자금은 9월 24일 접수를 시작한 후 나흘 만에 지급률이 70%를 넘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여러 가지 증빙 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한 덕분이다. 중기부는 버팀목자금의 경우 지급 속도를 더 높이기 위해 국세청,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와 대상자를 선별 중이다. 지원대상자 정보체계가 구축되면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과 새희망자금 기수급자는 별도 심사없이 신청만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저금리 융자지원도 추진한다. 집합금지 10만개 업체에 소진공 정책자금융자 1조원을 1.9% 저금리로 공급할 계획이다. 영업제한 30만개 업체에는 신용보증을 통해 2∼4%대 금리로 3조원을 공급한다. 0.9%인 보증수수료를 첫해는 면제하고 2∼5년차에도 0.6%로 인하한다. 이 밖에도 폐업한 소상공인 17만명을 대상으로 재창업·재취업을 위해 1,000억원을,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1만명이 비대면·온라인 판로를 확보 하도록 222억원을 지원한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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