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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경제] 노래방·식당·PC방, 3차 재난지원금 얼마 받을까

집합금지 업종 300만원, 제한 업종 200만원

개인택시 기사 100만원, 법인택시 기사 50만원

기존 재난지원금 대상자 오는 11일부터 접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은 오는 11일부터 3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업종, 제한업종, 금지업종 등에 따라 100만~3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 공제율은 기존 50%에서 70%로 늘리고 공제 기한도 6월까지로 연장했습니다. 대상자들이 어떻게 혜택을 받는지 주요 이슈를 정리해 봤습니다.

◇집합제한·금지 업종은 100만원+α=정부는 2019년에 비해 2020년 매출이 줄어든 연 매출 4억원 이하 일반업종 소상공인 175만2,000명에게 100만원씩을 지급합니다. 여기에 집합제한 업종 소상공인 81만명은 100만원,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 23만8,000명은 200만원을 더 받습니다. 별도의 증빙서류를 받지 않고 신청만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 ‘5인 이상 모임 금지’조치가 시행 중인 지난달 24일 서울의 한 식당에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영업을 못하고 있는 유흥주점·단란주점을 포함한 유흥시설 5종,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스탠딩공연장 등은 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9월 2차 재난지원금으로 200만원을 지급 받았으나 이번에는 영업피해뿐 아니라 임차료 비용까지 포함해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됐습니다. 집합제한 업종으로 영업시간이 줄어든 식당·카페, 이·미용업, 수도권의 PC방, 오락실, 독서실 등은 200만원을 받습니다.

◇개인·법인 택시기사와 스키장은?=개인택시 운전기사는 일반업종 지원 대상으로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법인택시 기사에게는 이번에 별도의 소득안정자금(50만원)이 지원됩니다. 개인택시 기사와 마찬가지로 승객 감소로 인한 소득 감소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인 소속 근로자’로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개인택시보다는 낮은 수준의 지원 금액이 책정됐습니다.

지난달 28일 서울역 앞에서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연합뉴스




스키장·썰매장에 입점한 편의점과 음식점 등 겨울스포츠시설 부대업체(시설 내 음식점·편의점·스포츠용품점)은 업종 구분으로는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말연시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문을 닫았다는 특수성을 고려해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연말·연초 성수기를 놓친 4만8,000여개 소규모 숙박시설에는 버팀목 자금으로 200만원이 지급됩니다.

◇‘착한 임대인’과 프리랜서, 돌봄 서비스 종사자=지금까지 임대료를 낮춘 건물주에게는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했지만 이 공제율을 70%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착한 임대인 지원은 내년 6월까지입니다.

고용이 불안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70만명에게는 50만~1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을 받았던 적이 있는 65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신규 5만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받습니다. 코로나19로 과중된 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게도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여행업 등 특별지원업종의 무급휴직수당 지원 기간도 기존 180일에서 270일로 한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3개월간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중·장년층의 전직·재취업을 위한 코로나 대응 특별훈련수당 30만원도 신설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연합뉴스


◇지원금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나=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 대상자는 오는 11일 안내 문자에 따라 사이트를 방문해 확인·입력 절차를 마무리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2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은 이르면 접수 개시 당일인 11일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건강보험공단 등의 행정자료로 검증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읍면동 주민센터 등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전국 2,800여개 현장 접수처를 방문해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는 이달 중하순부터 따로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정부가 기존에 파악한 매출·소득 자료가 없어 기존 대상자보다 지급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특고·프리랜서 등이 대상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6~8일 안내 문자가 발송돼 11~15일 순차 지급됩니다.
/세종=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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