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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후 접대비 지출 급감세...3년 만에 27%나 줄어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로 격상한 지난 달 8일 경기 파주시 야당역 인근의 한 식당이 텅 비어있다./연합뉴스




직무와 관련한 식사 접대와 선물 액수를 제한하는 ‘김영란법’ 시행 후 기업 접대비 지출이 계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신고에서 수입금액(매출액) 1천억원 초과 대기업과 중견기업 4천125개의 접대비는 총 2조6천6265억원으로 집계됐다.

3년 전보다 법인 수는 623개(17.8%)가 늘었지만 접대비는 13.9% 감소했다.

1개사 당 평균 접대비는 2016년 8억7천200만원, 2017년 7억2천200만원, 2018년 6억4천600만원, 2019년 6억3천700만원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수입금액 5천억 초과 대기업 1개사 당 평균 접대비도 2016년 24억3천100만원에서 2019년 18억원으로 30.0% 줄어들었다.

법인세를 신고한 모든 기업의 1개사 당 평균 접대비 역시 1천700만원(2016년 신고분)에서 1천400만원(2019년 신고분)으로 감소했다.



접대비가 1년만에 두자릿수 비율로 감소한 2017년 신고분에는 2016년(12월 결산법인)과 일부 2017년(3∼9월 결산법인) 기업활동이 반영된다. 이 시기는 김영란법, 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 시점(2016년 9월)과 맞물린다. 2017년 신고분부터 김영란법 시행 이후 접대비가, 2016년 신고분까지는 시행 전이 주로 반영된다.

정부 관계자는 “세법과 기업회계 기준의 접대비 항목은 서로 차이가 있지만 2016년 이후 기업의 접대비 감소는 김영란법 시행 영향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법 시행 3년차인 2018년부터는 접대비 감소 효과가 주춤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수입 1천억 초과 기업의 평균 접대비 신고액은 2018년보다 1.4% 감소하는 데 그쳤다. 수입 5천억원 초과 기업의 경우 3.3% 감소했다. 2017·2018년에는 법인 수 증가에도 총접대비 신고액이 감소했지만 작년에는 반등했다.

금융권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 선물 규정이 완화되기도 했고 최근에는 소비 진작이 더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면서 김영란법 위반에 대한 경계심이 시행 초기보다 누그러진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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