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는 다음 달 11일부터 시작되는 설 명절 연휴에 앞서 정부가 농축수산물에 대한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한농연은 “250만 농업인은 코로나19로 농축산물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 ‘명절 특수’에 대한 기대가 크다”면서 “차례상과 설 선물로 국산 농축산물이 주로 활용되는 상황을 정부가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현재 청탁금지법은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3만 원, 5만 원, 5만 원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3·5·5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선물은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 원까지 허용하는데 정부는 지난해 추석 명절에 앞서 국민권익위원회 전원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20만 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농업계는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이 지난해 9월 10일부터 10월 4일까지 시행돼 코로나19 여파에도 추석 농식품 매출액이 전년 대비 7% 증가한 것으로 추산했다. 실제 지난해 추석 당시 10만~20만 원대 선물이 10%가량 증가하며 한국은행이 조사한 소비자심리지수도 9월 79에서 한 달 만에 92로 껑충 뛴 바 있다.
한농연 관계자는 “선물 가액이 높아지면 한우와 과일은 물론 가공식품 매출도 명절 특수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김영란법의 일시적 조정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배하지 않으면서 국산 농축수산물 수요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등 경제 부처도 지난해 추석에 선물 가액을 올렸지만 농축산물 선물과 관련한 부정부패 사례는 거의 없어 권익위 등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거리 두기 강화로 농축수산 업계의 시름도 큰 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철기자 runir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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