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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상속세 개편, 국민 공감대 형성돼야… 연구용역 진행”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브리핑

“종부세·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 강화 검토 안해”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상속세율 인하와 관련해 “국민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브리핑을 열고 상속세 개편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임 실장은 “상속세율이 너무 높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우리 사회의 현재 소득분배 수준이나 자산 불평등 정도를 고려할 때 상속세율을 낮추는 것은 조세개혁 차원에서 후퇴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임 실장은 “지난해 정기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부대의견으로 상속세 개선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면서 “올해 연구용역을 하도록 돼있다”고 덧붙였다.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을 비롯한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가족들이 내야 하는 주식 상속세가 약 11조원으로 확정되면서 과도한 상속세 부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독일은 20%, 미국과 영국은 각각 40%의 상속세 최고세율을 부과한다.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임 실장은 탄소세 신설에 선을 그었다. 정부는 지난달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하면서 세제와 탄소 부담금, 배출권 거래제 등을 종합 검토하고 가격체계를 재설계하기 위해 내년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임 실장은 “현재로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조정한다거나 경유세 세율을 인상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 강화와 관련해 임 실장은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항상 주시하고 있다”면서도 “특별히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강화 대책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세종=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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