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특별공급 100% 당첨‘ 토지 협의양도 혜택 더 늘린다

수도권 기준 1,000㎡서 400㎡로

토지보상 대신 특별공급 원하는

3기 신도시 원주민 크게 늘듯

3기 신도시 고양 창릉지구 전경./서울경제DB




정부가 공공 택지에서 특별 공급 100% 당첨이 가능한 ‘토지 협의 양도’ 대상 범위를 크게 완화했다.

15일 국토교통부는 관보를 통해 토지 협의 양도 기준 면적을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주택 특별 공급이 가능한 협의 양도 토지 기준면적을 수도권 기준 1,000㎡에서 400㎡로 대폭 줄였다. 원래는 수도권의 경우 1,000㎡, 비수도권의 경우 400㎡로 차등을 뒀다. 비수도권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400㎡ 기준이 유지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3기 신도시 등 공공 택지 원주민이 자신의 땅을 협의 양도했을 때 해당 택지 내 공급 주택을 특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별 공급은 청약을 받기 전 수요를 계산해 미리 물량을 따로 배정해놓는 방식이어서 ‘100% 당첨’이 가능하다. 청약 시 무주택자여야 하는 제한은 있지만 청약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되면 자격을 얻을 수 있다. 한편 시장에서는 경기 과천이나 성남·하남 등 유망 지역에서 토지 보상 대신 특별 공급을 희망하는 원주민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