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 택지에서 특별 공급 100% 당첨이 가능한 ‘토지 협의 양도’ 대상 범위를 크게 완화했다.
15일 국토교통부는 관보를 통해 토지 협의 양도 기준 면적을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주택 특별 공급이 가능한 협의 양도 토지 기준면적을 수도권 기준 1,000㎡에서 400㎡로 대폭 줄였다. 원래는 수도권의 경우 1,000㎡, 비수도권의 경우 400㎡로 차등을 뒀다. 비수도권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400㎡ 기준이 유지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3기 신도시 등 공공 택지 원주민이 자신의 땅을 협의 양도했을 때 해당 택지 내 공급 주택을 특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별 공급은 청약을 받기 전 수요를 계산해 미리 물량을 따로 배정해놓는 방식이어서 ‘100% 당첨’이 가능하다. 청약 시 무주택자여야 하는 제한은 있지만 청약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되면 자격을 얻을 수 있다. 한편 시장에서는 경기 과천이나 성남·하남 등 유망 지역에서 토지 보상 대신 특별 공급을 희망하는 원주민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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