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해 근로소득으로 인해 상환의무가 발생한 20만명에게 2020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산정해 통지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출자의 지난해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인 총급여 2,174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의 20%를 의무상환액으로 정한다. 대출자가 지난해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자발적으로 갚았다면 이 금액은 차감된다.
직장에 다니는 경우 회사가 급여 지급 시 의무상환액의 1/12씩을 매월 원천공제하는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는다면 올해 6월30일 전에 의무상환액을 직접 일시에 납부하거나 2회로 나누어 내면 된다. 국세청에서 6월 초에 회사에 원천공제하도록 통지하므로 5월31일까지 납부하면 회사에 통지되지 않는다. 직장에 다니지 않는다면 통지받은 금액을 내년 6월30일까지 직접 납부 해야 한다. 미리 납부하려고 할 때 별도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국세청은 실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의무상환액의 납부를 2년간 유예해준다. 실직 등으로 단절된 소득 외 소득금액의 합이 상환기준소득(1,323만원) 보다 적은 경우 근로·사업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의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생에게 대학등록금 전액 및 생활비 연간 300만원 등의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갚도록 하는 제도다. 대출 및 자발적 상환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담당하고 소득에 따른 의무적 상환은 국세청에서 맡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출자가 의무상환 방법 및 상환유예 등 학자금 상환 관련 정보와 지원제도를 쉽게 이해하도록 지속적으로 모바일 등으로 안내할 예정”이라며 “궁금한 사항은 전국 세무서 법인세과 또는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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